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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

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직접 운전 가능! 한-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 예정 (7월 23일)

by EarnOnEverything 2023. 7. 19.

7월 23일부터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. (영문면허증X). 7월 이후부터는 베트남에서도 여행 중 렌트를 하여 더 알찬 일정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 


 

1. 국제운전면허증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

지난 6월 23일, 한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'한-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'이 서명 후 30일째인 7월 23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. 이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효기간(발급일로부터 1년)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2. 운전 가능 차량

앞으로는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의 유효기간 이내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베트남에서도 즉시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. 이러한 협정을 계기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편리하게 국제운전면허증을 활용하여 베트남의 다양한 지역을 운전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범주별 운전 가능 차량

A범주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륜차, 신체장애인용 차량 및 중량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 B 범주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최대 8인승까지의 승용차를 기본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.

3. 국제면허증 신청방법 및 유효기간 

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,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,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, 온라인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. 베트남 여행 시 운전이 필요한 경우,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해 두시면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

 

준비물 : 한국 면허증, 여궈느 최근 6개월내 여권사진 

 

 

한-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의 발효로 인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국민들은 자유로운 운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활용하여 베트남에서 더욱 즐거운 여행을 만끽하길 기대합니다.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베트남을 탐방해보세요!